학술지의 명칭은 한국어명은 “ 고등교육정책연구 ” 라고 칭하고 영문명은 " Journal of Higher Education Policy " 로 표기한다.
발행횟수는 연 2회로 하고 그 시기는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
고등교육 분야와 관련된 연구 성과 중 미발표된 논문으로 독창성과 학문적 깊이, 현실적 시사점을 풍부히 지닌 논문으로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한한다.
투고자의 논문이 위조, 변조, 표절행위 등 연구부정행위로 드러났을 때, 투고자는 향후 3년간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실을 학회지에 공개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에서 발간하는 다음 <연구윤리소개>(2006) 의 내용을 근거로 한다.
논문의 심사 및 편집 · 발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지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은 풍부한 연구 및 실무 경력, 학회 등 학술적 활동의 적극성, 연구실적, 해당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고등교육정책연구소장이 선정하며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편집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구부정행위 등 학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편집업무 및 기타 학술 업무에서 현저히 불성실할 경우 고등교육정책연구소장은 그 임기를 제한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논문 심사위원은 매 논문마다 3인으로 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의 주제 및 내용 등을 참작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심사위원 1 | 심사위원 2 | 심사위원 3 | 총점 | 종합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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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15 | 종합판정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14 |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13 |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12 |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12 |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11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10 |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 불가 | 10 |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9 |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 불가 | 9 |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8 |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 불가 | 8 |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 불가 | 7 |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 불가 | 6 | 게재 불가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6 | |
게재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5 |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 불가 | 4 |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4 |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2 |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0 |
게재 대상 논문이 학술지 각 호에 게재할 적정 편수를 초과할 때는 고득점순으로 게재한다. 수정 제의를 통하여 재수정된 논문의 게재순서는 충실하게 수정된 논문에 한하여 먼저 도착한 순서로 게재한다.
논문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논란이 되는 내용을 검토한 후 재심사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위원과 논문투고자의 명단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논문투고자에게만 투고논문의 심사결과를 통고한다.
게재가 승인된 논문의 경우, 논문투고자가 원할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편집위원장 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