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학교 부설 고등교육정책연구소 규정
제정 2016. 1.12. 교무위원회
개정 2016. 2.16. 교무위원회
개정 2022. 8.9. 교무위원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연구소는 고등교육과 관련된 다양하고 광범위한 조사 분석과 연구를 통하여 고등교육의 현상을 파악하고, 문제점 및 원인을 밝혀내어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고등교육 분야의 연구역량 강화, 제도개선 및 질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2.16.>
제2조(명칭) 이 연구소는 영남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 라 한다) 부설 고등교육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라 한다.
제3조(소재) 연구소는 우리 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제2장 조직
제5조(소원) 연구소의 소원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가입) 연구소의 소원이 되려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기구)
- ① 연구소에는 연구기획부, 학술연구부, 교육정보 및 통계부, 대외협력부, 행정지원팀을 둔다.
- ② 연구기획부는 연구소의 기본과제와 수시과제, 외부과제 등 연구의 기획을 담당한다.
- ③ 학술연구부는 연구소의 연구과제의 집행과 수행을 담당한다.
- ④ 교육정보 및 통계부는 연구소 홈페이지 관리, 정보업무, 대학교육 관련 각종 통계자료의 연구 및 정리를 담당한다.
- ⑤ 대외협력부는 대외적, 국제적인 협력과 교류업무를 담당한다.
- ⑥ 행정지원팀은 연구소의 행정 및 홍보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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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 소 장 : 1인
- 부 소 장 : 1인
- 운영위원 : 10인 내외
- 감 사 : 1인
- 부장 및 팀장 : 각 부 및 팀별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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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장은 연구소의 발전에 공헌한 국내외 인사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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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원(전임연구원 포함), 조교, 계약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임명 및 임기)
- ① 소장은 소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중점연구소 수행사업기간 종료시점까지 그 임기를 연장 할 수 있다.
- ② 감사 및 운영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부소장, 부장 및 팀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연구원(전임연구원 포함), 조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용하고 임용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 ⑤ 계약직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리 대학교의 관련 부서에 요청하여 임용한다. 그 외 계약직원 임용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임무) 연구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소무를 통할한다.
-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 유고시에는 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 감사는 연구소 회계 및 제반운영에 대하여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제3장 회의
제11조(회의)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소원 과반수출석으로 성립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하고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 ③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소원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소집)
- ① 정기총회와 정기운영위원회는 매 학년초에 소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운영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장이 소집한다.
제13조(의장) 소장은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4조(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소장, 사범대학장, 교육학과장(이상 당연직 위원) 및 소장이 임명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 ②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가 종료될 때까지,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 운영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 사업보고와 결산에 관한 사항
- 업적분석 및 규정 시행세칙에 관한 사항
-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재정
제17조(경비)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항목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우리 대학교의 연구보조금
- 교육부 지원금
- 국내외의 개인이나 단체의 기부금 및 연구보조금
- 기타 수입금
제18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9조(보고)
- ① 연구소의 연간 총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 및 실적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연구소의 경비지출 상황은 연 2회 이상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
제20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따로 정한다.
- 연구원에 관한 사항
- 회비에 관한 사항
- 수입금에 관한 사항
- 기타
부칙(2016. 1.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2.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8.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