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 칼 빼든 교육부…내년 4월 ‘살생부’ 나온다 N
No.1221131교육부가 전체 대학의 교육여건·성과 지표를 평가, 하위 10% 수준에 해당하는 대학을 사실상 부실대학인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키로 했다. 전임교원 확보율이나 교육비 환원율, 학생 충원율 등 필수지표를 평가한 뒤 하위권 대학에는 일반 재정지원을 차단하겠다는 것.
또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입학하는 신·편입생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도 차등 제한할 방침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내년에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입에선 8만명 이상 미충원이 예상돼 이들 부실대학은 도태될 공산이 크다.
19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시안)을 대학에 안내했다. 대학이 갖춰야 할 최소 기준을 제시한 뒤 이를 통해 부실대학을 걸러내겠다는 게 골자다.
교육부가 제시한 최저 기준은 △교육비 환원율 127% △전임교원 확보율 68% △신입생 충원율 97% △재학생 충원율 86% △졸업생 취업률 56% △법정부담금 부담률 10% △법인 전입금 비율 10% 등 7개 평가지표(일반대학 기준)다. 이 중 3개 지표에서 교육부가 제시한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은 재정지원제한Ⅰ유형에 선정된다. 4개 이상 미 충족한 대학은 재정지원제한Ⅱ유형에 포함된다. 예컨대 등록금 수입 총액 중 학생교육에 투자한 교육비 비율이나 전임교원 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등이 최소 비율에 미달할 경우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선정될 공산이 커진다.
재정지원제한Ⅰ유형에 선정된 대학은 신·편입생 일반학자금 대출이 50% 제한되며, Ⅱ유형에 포함되면 학자금 대출은 물론 신·편입생 국가장학금까지 전면 제한된다. Ⅱ유형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의 경우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며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해당 대학도 정부 재정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며 정부가 대학에 배정하는 국가장학금Ⅱ유형도 받지 못한다.
교육부는 전체 대학의 하위 10% 수준을 최저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 때문에 전체 대학 중 최저 기준 3~4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도 하위 10%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지난 2018년 실시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선 일반대학 187곳, 전문대학 136곳이 평가를 받았다. 이에 비춰보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합쳐 약 30여개 대학이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제시한 최소 지표 중 미충족 지표가 2개인 대학도 위험하다. 총장이나 이사장이 연루된 부정·비리가 적발된 경우 감점을 받기 때문. 교육부는 전·현직 이사장이나 총장이 파면·해임 등 신분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평가지표 1개를 미충족한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의 제재 기간은 1년이다. 교육부로부터 재정지원제한 판정을 받더라도 1년간 지표 개선을 통해 최저 기준을 대부분 충족한다면 제재는 해제된다.
교육부는 조만간 재정지원 제한 대학 지정방안을 확정, 공고한 뒤 내년 2월 평가에 착수한다. 이어 2개월간의 평가를 거쳐 같은 해 4월 전체 대학을 재정지원 가능 대학과 제한 대학으로 분류할 방침이다. 이어 같은 해 5월부터는 대학기본역량진단에 착수한다. 이는 교육부 대학혁신사업 예산 1조2000억원에 대한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진단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교육부 대학진단에서 일반 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될 경우 대학혁신사업비를 받을 수 있으며 탈락 대학은 받지 못한다. 다만 탈락 대학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수목적형 지원 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으며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에서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교육부는 대학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가르기 위한 평가 자료는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2019~2020학년도 사이 대학정보공시(대학알리미)에 공개된 지표만 사용해 정량평가를 하겠다는 것. 교육부 자문기구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대학별 의견수렴을 끝내고 조만간 재정지원 제한 대학 지정방안을 확정해 공고할 것”이라고 했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지표별 최저 기준(단위: %, 자료: 교육부)
출처: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