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수 부당해고 사학에 칼 빼 들었다! N
No.1221128교육부가 교수를 부당하게 해고하고도 복직하라는 교원소청심사 결과를 따르지 않은 사학을 전수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합당한 불복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학의 이사진 전원을 파면하는 초강수를 둬 압박할 계획이다.
8월18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7월2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사립대학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교원소청위)결정 사항 이행 여부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는 것. 8월13일 기준 250여 개 대학·전문대학에서 교원소청위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500건을 제출한 상태다.
교육부 실무 관계자는 “교원소청위로부터 사학법인이 패소한(부당징계로 결정된) 사례를 전부 받고 대학별로 보내 이행여부, 소송 진행 여부를 회신하도록 요구했다”며 “아직 제출하지 않은 대학도 마저 독촉해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자료가 모두 취합되면 대학과 교수단체 등 양측의 입장을 듣는 등의 절차를 밟는다. 사학이 징계 취소를 거부하는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위는 유치원부터 초·중·고교, 대학의 교원들은 파면이나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처분이나 재임용거부, 면직, 직위해제, 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당할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는 의견을 구할 수 있는 기구다.
교원소청위는 최장 90일 이내 심사를 마쳐 구제하거나 기각한다. 그러나 교원소청위가 징계 무효 또는 복직 결정을 내려도 사학이 이를 무시하고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구제를 받은 교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적게는 1년6개월 이상 교단에 복귀하지 못하고 분쟁에 시달리는 일이 반복돼 왔다. 이 때문에 대학가에서는 교원소청심사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6월 이 같은 사학의 행태를 단절하기 위한 대안을 내놨다. 전국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에 교원을 부당징계한 뒤 소청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추진하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교육부는 사학법인의 불복성 행정소송이 민법 61조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방기한 것에 해당하고,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교원소청위 결정 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봤다.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관계자는 “이행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있고, 미이행 사안이 있으면 시정요구를 하겠다”며 “부당징계 사례가 수차례 언급되는 등 4~5년 동안 거부하거나 수차례 불복하는 등 정도가 심각한 대학은 임원취임승인취소를 내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임원취임 승인 취소는 교육부가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 임원을 전원 해임해 경영권을 뺏는 것으로, 당국이 사학에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 중 하나다.
교육부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이 경고를 받고도 교원을 부당하게 복직시키지 않아 당사자 또는 교수단체 등으로부터 엄벌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최근 교육부에 “경성대와 광주대는 교육부 공문에도 불구하고 이를(부당징계 철회) 실행에 옮기고 있지 않다”며 “교육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립대학 법인과 경영자들은 교육부의 존재를 더욱 무시하고 대학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부산 경성대는 지난해와 올해 사학법인과 총장의 부당행위를 폭로하고 총장 퇴진 시위에 참석한 교수 2명을 해임했다. 교원소청위는 복직 결정을 내렸으나 이 대학은 최근 퇴진 시위에 참석한 또 다른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했고 행정소송으로 버티고 있다. 광주대에서도 부당해직 철회를 요구하는 해직교수모임 단체가 구성돼 학교와 갈등을 빚고 있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 소청심사 결정의 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비롯해 사학법인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관계자는 “대학 구성원이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도 기속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주간현대